기초생활 수급자 자사고 학비 전액 지원

  • 등록 2009.08.14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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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게 학비 전액을 교육 급여로 지급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학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발하도록 돼 있다.
















2009.08.14

노경민 기자(bbmr6400@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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