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오동 불법주정차 해결방법 찾지못해.

  • 등록 2009.08.17 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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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472번지 일대(해오름길) 상가밀집지역 길이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시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웨딩홀 인근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차량이 더 기승을 부리고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특히 진입할 수 있는 왕복 2차선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해 차량 1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생겨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대 중대 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 사고로 전락해 운전차량의 피해또한 크다고 밝혔다.


 이에 주변 상가들과 음식점들의 판매 및 점포 운영 등의 사정으로 일방통행 지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변 상가인과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으나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일방통행의 결정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9.08.17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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