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도 시행

  • 등록 2009.08.26 0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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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도 시행


본인부담률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해줘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하여 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 받은 자로, 병원이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면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진료비에10%만 본인부담(기존 입원20%, 외래 30~60% 본인부담)으로 적용되어 관련 질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기간인 2009.7.1 ~ 9.30일까지 등록 신청할 경우, 제도가 변경되는 7.1일부터 소급해서 해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노경민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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