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 전세 대출보증한도 연소득 2.5배까지 가능

  • 등록 2009.08.28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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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7일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보증지원방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지원방안은 현행 연간 소득의 최대 2배에서 결혼한지 5년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5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밝힌 주택공사는 우선 31일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에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2008.08.28

고병호 대표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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