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한도 최대 8000억 확대.

  • 등록 2009.09.01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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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고,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및 근로자·서민에게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규모가 최고 8000억원까지 늘려 5조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종전에는 부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인 사람만 주택공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앞으로 70%(월 272만원)까지 입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보증금 1억500만원이하에서 1억4000만원 전세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서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되 올해 입주를 앞둔 용인 흥덕, 인천 박촌, 양주 고읍 등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2개월씩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파주 운정, 성남 도촌, 화성 매송 등의 국민임대주택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분양물량(3만9000가구)을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씩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 감소에 대비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룸과 기숙사는 ㎡당 8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밖에 콜센터(1577-3399)를 통한 전/월세 상담, 인터넷 상담(jeonse.jugong.co.kr), 매물정보제공, 법률 지원과 금융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9.09.01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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