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 등록 2009.09.02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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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의회에서는 27일(목)부터 31일(월)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상오 의원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무과 소관「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관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총 6개 안건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2009.09.02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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