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상수원보호구역 70% 해제.

  • 등록 2009.09.03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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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70%가량에 해당하는 7.36㎢를 해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8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 일대 한탄강 유역이 광역상수도 1단계 완료로 영북 취.정수장의 운영이 중단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돼 상수원 보호구역의 목적을 상실한 영북면과 관인면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해제신청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제구역에 속한 한탄강 일대 주변경관과 래프팅 등 물놀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있게 돼 관광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게 되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스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남아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한탄강 댐과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완료 등으로 보호구역의 목적이 상실하면 추가로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2009.09.03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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