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정당 추천 없이 '소선거구제' 실시.

  • 등록 2009.09.03 1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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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첫 선출되는 ‘교육의원’이 정당 추천 없이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교육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또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2∼4명씩 뽑는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이 아닌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9.09.03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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