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지난 8일~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해 안정자, 빈미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최경자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안정자, 빈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와 시민의 효행 및 경로사상 고취를 통한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진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1’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또 오는 16~17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2009.09.09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