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지난8일 밝혔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범죄다.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 의견을 밝혔다.
한편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심판과 관련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9.09.10
박상배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