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비 기자가 속출하면서 검찰청에서 적극적인 대체에 나서고 있다.
의정부지검(검사장 이재원)은 '사이비언론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설 운영하며 언론사 기자직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사를 이용해 광고를 요구하는 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담반을 편성해 센터에 접수된 사이비언론 피해신고나 제보를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요구, 광고 강요, 간행물 강매,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 이권 개입, 기자증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문의:☎<031>876-3001)
2009.09.15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