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밑그림을 마련했으나 동구릉(사적 제193호) 주변의 동창마을 용도지역 상향 조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당시 교문동 390-1일대 자연녹지 5천751㎡를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인창동 103-4일대 자연녹지 1만9천410㎡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공개했으나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른 동구릉 주변의 동창마을(20여만㎡) 용도지역 상향 조정 (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물높이를 4층까지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까지 허용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문화재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기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2009.09.2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