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계획심의 제반 절차 이행시기 보류.

  • 등록 2009.09.25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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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가 오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밑그림을 마련했으나 동구릉(사적 제193호) 주변의 동창마을 용도지역 상향 조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도시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 이행시기를 보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고시와 함께 본격 시행하려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구리시는 22일 전날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절차 등 제반 절차이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현상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문화 재청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제반 절차이행 시기 등을 연기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9.09.25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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