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지난 25일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을 폭행한 뒤 항의하는 일행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한 혐의(살인미수)로 심모(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21일 오후 11시45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공원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 가던 길모(20.여) 씨의 뺨을 때린 뒤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 정모(20) 씨의 옆구리 등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 씨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쫓던 주민 이모(20)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는 구리시 수택동 소재 중앙체육공원 주변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로 사건이 발생 직후 주민들과 대치하며 난동을 일으키다 신속히 출동한 수택지구대(지구대장: 한준태)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현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9.28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