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9일 전처를 공기총으로 위협해 납치, 감금한 협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40분쯤 전처 A(여/33)씨의 집에 공기총을 들고 들어가 창문을 향해 한 차례 공기총을 쏴 위협한 뒤 함께 있던 전처의 직장동료 2명을 노끈으로 묶어놓고 A씨를 자신의1t 트럭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3시간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방 안에 있던 A씨의 직장동료들이 느슨하게 묶여 있던 끈을 풀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씨와 2007년 12월 이혼한 뒤 수차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9.10.12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