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구리시의회가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시정 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김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시정소식지 목적 및 명칭, 배부, 게재내용,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 수당, 해촉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로 심의 의결했다.
의회 조례(안)에서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구리 소식’으로 하고 매월 1회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며 적정한 규모로 조정, 발행하며 발행인(구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 발생토록 했다.
특히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과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 정당호오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한 내용, 시정 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하시키는 내용 등을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과 출판, 교육/행정 분야의 경력 소지자들을 위원(임기 2년)으로 위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구리/남양주시 통합과 관련, 시장이 시민을 현혹시키 말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문과 인창, 수택지구 도시재정비촉지 사업과 관련 제1용역사와 제2용역사 간의 상호 업무협력 및 지원에 대한 MOU 체결 세부내용 등 관련서류 제출 요구(안)도 처리했다.
2009.10.13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