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부채납한 녹지공간 내 방음벽 설치.

  • 등록 2009.10.13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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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고양시 덕양구 행신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 했으나 방음벽 소음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유지인 녹지를 막고 방음벽을 설치해 말썽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녹지공간이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서울~수색 간 도로변에서 보여야 할 푸른 녹지는 사라지고 삭막한 도시환경만 연출돼 녹지조성 본래의 목적이 사라졌음을 지적받았다.


 시는 녹지부서만 녹지기능과 시유지로서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 건설부서나 인수인계를 담당한 도시정비과는 LH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수영(42)씨는 “LH가 방음벽을 세워야 할 상황이었다면 녹지공간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 도로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아파트를 지었으면 될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민들을 위한 경관도 생각해야 하는데 조성된 녹지를 방음벽으로 막아 삭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가깝게 설치하려면 그만큼 높게 설치해야 하여 높이를 낮추기 위해 도로와 가깝게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2009.10.13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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