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자민원사이트 통해 전입신고 .

  • 등록 2009.10.14 1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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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전자민원G4C(www.egov.go.kr)사이트를 통해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남양주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한 주민등록법령을 10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10.14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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