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체납자의 직장가입내역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파주시가 소송을 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 공문을 보내 과태료체납자 급료를 압류하기위한 직장가입내역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이와 같이 “건보공단이 임금 압류 등 가입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법제처에 지자체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건보공단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해 지난달 21일 “체납자의 직장 정보의 제공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회신도 받았다.
2009.10.14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