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킴이 자율통합 건의서 건의 기준 미달되다.

  • 등록 2009.10.19 09:51:09
크게보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와의 자율통합을 찬성하는 구리(구지)지킴이(상임대표 장재호)에서 접수한 통합건의인 서명부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건의기준 주민 수에 크게 미달되면서 지난 14일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주민 수는 2천964명으로 구리시는 이에 못 미치는 1천 895명에 그쳤다.


시는 지난 6일 구리지킴이가 제출한 서명부에서 주민 2천197명의 서명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보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구리시는 단체장, 의회, 주민의 건의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남양주시는 통합관계 자치단체 중 한 쪽으로 건의한 지역으로 분류돼 결국 구리-남양주는 자율통합 건의지역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민(19세 이상)50분1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리시의 경우 단체장이나 의회, 주민의 건의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2009.10.19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