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 검사)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57/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가평군의 한 카페에서 A씨가 소유한 가평군 청평면 일대 1만1천225㎡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며 A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가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1월 A씨의 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가평군청 공무원들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검찰에서 “받은 돈 상당 부분이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10.20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