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폐기물 7천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전모(4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6월 4∼5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제3공구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전 씨는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둔 사실은 있지만 매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별내지구 공사현장 곳곳에 수만t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2009.10.21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