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파주경찰서는 멸종위기 구렁이를 잡아 판매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김모(59/파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파주시 임진강과 감악산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구렁이 11마리를 포함해 수백마리의 뱀을 잡아 지신이 운영하던 건강원에서 뱀탕을 제조하여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잡은 뱀으로 뱀탕을 만들어 1그릇당 7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의 건강원에서 뱀탕을 사먹은 사람들과 밀렵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9.10.22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