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이 신분을 속이고 북한 개성공단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개성공단의 조경을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해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난 16~17일 업체 직원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사실을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이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법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방북 시의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북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개성공단 내 묘목 관리와 말라리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녀온 것 일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또한 방북 후 사법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방북신청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신원조회 결과를 토대로 방북을 승인했다고 해명하고 방북인원의 사전등록제 도입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10.28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