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민원신청에 앞서 사전에 약식 민원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사무는 공장설립인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등 9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적잖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민원들이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한편 접수와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하다.
2009.11.03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