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민원심사청구제 시행.

  • 등록 2009.11.03 10:25:11
크게보기



 가평군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민원신청에 앞서 사전에 약식 민원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사무는 공장설립인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등 9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적잖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민원들이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한편 접수와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하다.


2009.11.03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