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돈을 받고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를 내준 가평군청 5급 공무원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가평군 한 식당에서 가평군 청평면 임야 1만1천225㎡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찾아온 우모(61/여)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뒤 자신의 딸을 통해 순금으로 된 60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와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11.03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