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방해했다"며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모 보습학원 강사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모 보습학원에서 B(13.중1년)군의 얼굴을 때려 치아교정기가 빠지게 하고 입안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학원에 다니다 최근 다른 학원으로 옮긴 B군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들러 수업중인 줄 모르고 교실 문을 열었다가 "왜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교육청에 강사 채용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무등록 강사로 학원 측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2009.11.03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