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콤 김광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브로커 K(60)씨를 통해 지난 5월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000만원씩 2번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09.11.04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