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3일 구리시의회가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를 원안대로 재의결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달 7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소식지의 발행 목적 및 명칭, 배부, 게재 내용을 명문화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사전에 제한하고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에서도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사전에 제한하고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기준도 위반하는 등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조례(안)를 만들었다”고 조만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9.11.06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