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 민원후견인제' 실시.

  • 등록 2009.11.17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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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해 복잡한 민원접수 시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 ‘ 민원후견인제 ’를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郡)은 지역 실정에 밝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 26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상업무는 10일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으로 공유재산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총 54종으로, 민원인이 접수창구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면 후견인은 민원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민원후견인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홍보전단을 제작,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기로 했다.


2009.11.17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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