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땅을 싸게 팔겠다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토지 소유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토지1천500여㎡를 25억 원에 팔겠다며 박모(59/여)씨로부터 계약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토지를 시세의 절반가격에 판매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박 씨가 토지의 실소유주를 확인해 보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이 있는지 조사중에 있다.
2009.11.25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