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주민등록증으로 '비상금 통장'개설.

  • 등록 2009.11.27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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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박모(42)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7월 초 구리시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A씨(32)의 주민등록증을 주어 A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박씨는 아내 몰래 보너스를 몰래 받아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새 계좌가 개설됐다’는 내용으로 은행의 자동 문자메시지가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곧바로 은행에 문의하면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9.11.27


박상배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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