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짜고 조상땅 찾아준다는 변호사 검찰에 적발

  • 등록 2009.12.09 1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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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짜고 조상땅 찾아준다는 변호사 검찰에 적발


땅값의 절반을 수임료로 챙기다 적발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브로커와 짜고 땅값의 절반을 수임료로 챙긴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변호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강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로커 최모씨 등과 짜고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한 뒤 후손에게 접근해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땅값의 절반을 요구하는 등 조상땅 찾기 소송 16건을 알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송건 가운데 8건에 대해 소송의뢰인 몰래 토지를 팔아 7억여원을 수임료로 챙기고 4억여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소송의뢰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땅을 팔아 수임료를 챙긴 뒤 재판에 패소하자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조상땅의 존재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들이 '공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소송 제의에 쉽게 응하는 점을 노려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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