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특별자금 지원 !

  • 등록 2010.01.27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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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특별자금 지원 !


- 경기도, 26일 농협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MOU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5억, 소상공인은 5천만원 융자지원


- 기업의 경우 4년간 약 3,800만원 비용절감 효과,


경기도는 약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기대


경기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창출 MOU'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는 2,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5억원의 특별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4년간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특별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1명, 20에서 50인 미만인 경우는 2명, 50인 이상인 경우는 3명을 기준으로 1개의 일자리를 추가하여 만들때 마다 1억원씩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경기도가 이자의 1.5%를, 농협이 0.7%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0.2%를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현재 시중금리 6.58%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게 된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약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시 최대 5천만원의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부족한 노동력과 저금리 자금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생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 6천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2천억원


- 신용보증지원 1조 2천억원


-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자금지원 2,000억원


경기도에서는 1조 2천억원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1조 2천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지원하여 2만 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을 확대하여 2,500여 소상공인에게 약 5,000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등 총 3만 3천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생산적 사회복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자금융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서 2월 1일부터 받으며 자금융자는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자금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 1577 - 5900)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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