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 오늘 ‘끝장토론’

  • 등록 2010.01.27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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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 오늘 ‘끝장토론’


2월국회 처리하려면 여야 합의 해야… 230개 시,군,구 50 ~ 60개로 통합 예정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이하 특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끝장토론’을 벌인다.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의 광역,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특위는 이날 소위 결과를 토대로 2월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 5월쯤 대통령직속 추진기구를 설치한 후 개편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당초 26, 2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소위 일정을 27일로 몰아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집중력을 높여 2월국회 개회전까지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2월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하루종일 회의를 계속해서라도 가급적 오늘 안에 법안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 의제는 크게 ▲시,군,구의 통합방안과 통합후 현행 16개 광역시,도의 지위 문제 ▲통합 지자체의 입법,경찰,교육 등 자치권 문제 ▲광역시의 자치,행정구 개편 문제 등이다.


여야는 큰 틀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의 광역,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두되 25개 구청을 10여개의 자치(인구 100만명 이상),행정(100만명 미만)구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50~60개의 광역,통합시가 생기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도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가 결정이 안됐다. 현재로서는 실질적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역상 개념으로만 남겨두고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2014년 이후 재논의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통합 지자체에 부여되는 자치권의 범위도 중요 안건이다. 중앙정부에 귀속됐던 업무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으로, 자치입법, 재정권의 행사 권한과 규정,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도입 등이 논의대상이다. 기존의 읍,면,동은 법안 제정후 대통령 및 조례에 위임해 주민자치기구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특위는 정부가 지난 15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도 함께 논의한다. 이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통합시장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시급하다.


이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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