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억1천3백만원

  • 등록 2010.01.28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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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억1천3백만원


의정부시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하)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1월 22일 결정 공고했다.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의정부시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1천3백만원이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16, 315부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2009. 12. 31. 현재로 의정부시의 인구는 431,855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329,884명(재외국민 709, 외국인 111포함), 세대수 163,150세대 등으로,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선관위는 말했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후보자(정당 포함)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7월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9일까지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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