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 등록 2010.01.28 1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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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의정부시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시 재정보전금이 3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요구 되었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성사되어 지방세원 구조가 소득세 중심의 선진적 세원구조로 변화하게 된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우리시 시세인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 사업소세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 운영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인하여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납부세액의 증가는 없다.


시는 주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시설 건설 등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2,309억원으로 설정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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