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헌 추진

  • 등록 2010.01.29 19:20:44
크게보기



경기도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헌 추진


'지방자치 본질' 명문화를 목표로 하반기 정부.국회에 요구 예정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경기도 류인권 법무담당관은 지난28일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담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 상반기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지방분권 내용을 명문화한 헌법개정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개헌 초안이 만들어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해 전국 지자체와 공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개헌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도의 이같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개헌 초안에 한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입법. 조직. 계획. 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주권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담기로 했다.


도는 헌법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 및 견제하며, 자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등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이 117조.118조 2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을뿐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나 법령에 위임돼 있다.


경기도는 이같이 헌법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사항 결정을 중앙정부가 개정 주도권을 갖고 있는 법률.법령에 위임해 지방자치가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최근 수차례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분권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원구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