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 사무규정 개정
가족명의의 계좌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
본인의 실업급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동일세대 가족 명의 은행계좌로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지급 사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해당계좌가 압류되면 수급자가 새 통장을 만들어 실업급여 계좌를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압류된 통장으로 잘못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수급자는 실업급여 가족계좌를 지정한 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뒤 고용지원센터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가족계좌로 수령이 가능해진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