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4세이하 둘째이상 무상보육
오는 3월부터 서민층에 대한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으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0만3000여명이며 3월에 내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비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에 사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국·공립 수준의 정부 지원금에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정산 때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가 차감된 후 소득 인정액이 합산돼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한 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69만원이 지원된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