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상조업체 선점 법적규제 받는다

  • 등록 2010.02.03 0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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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상조업체 선점 법적규제 받는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승화원 이나 벽제 화장터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상조회사들의 선점이나 독점 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었다.


지난1월 31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부 상조업체의 시립 화장장의 인터넷 예약에서 부정 예약차단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상조업체와 장례식장은 무더기로 예약을하고 취소를 반복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장례식이 3일장에서 5일장을 치르는 사태가 벌어지는일이 빈번할정도로 자신들의 고객이나 일부는 비싼돈을 받고 예약선점한 이용시간대를 넘겨왔던 민원이 쇄도하는 원인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산예약후 취소를 하더라도 법적제지나 범칙금 또는 예약금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폐단을 저질러 온 것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쳐왔던 고질적 사회병폐의 원인을 제공해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예약제한 회수를 정하여 개인은 1년에 3회까지 예약 할수 있고, 상조업체나 장례식장은 화장장의 컴퓨터에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허위예약 취소, 변경을 많이 한 신청자는 즉시 형사고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상황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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