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6.2 지방선거 예비등록 시작

  • 등록 2010.02.03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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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체장 6.2 지방선거 예비등록 시작


2일부터 전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드디어 시작되면서 6.2지방선거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다.


이것과 관련되어 도선관위는 지방성거 120일 전인 2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하였고, 예비후보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탁금 1천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가 대폭확대된 등록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기탁금이나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예비후보등록이 차단되고 이번선거부터는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 사무소와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수 있고 5인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상주시킬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공약집 발간, 명함배부도 가능하며, 어깨띠 표지물 착용, 유권자 직접전화, 문자메세지발송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이외에 19일부터는 자치구청장, 시장, 시, 도의원 및 자치구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수 있으며 군의원 및 군수예비후보자는 3월 21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등록할수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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