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가입
= 2월 1일부터 본청 등 근무요원 146명 보험적용 =
의정부시는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안전한 복무활동을 돕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상해보험은 사망.장애시 1억원, 부상시 최고 5백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해를 입으면 자체예산 내에서 치료만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입원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 등 51개소 근무지에 146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2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은 근무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