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 공유재산조사특위는 최근 공유재산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해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심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재산조사특위(위원장 강세창)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 43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한봉기 자치행정국장등 관련 공무원 2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조사특위는 이번 증인심문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획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 및 보존실태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또 공유재산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의불일치 이유 및 대책, 대부료 및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체납액 징수대책등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계획도 따져물었다.
조사특위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