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

  • 등록 2011.11.24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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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21일 이종화 의원,22일 최경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지난 21일과 22일, 부의장 이종화 의원이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은「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현, 구구회, 국은주, 안정자, 이은정, 빈미선, 강세창 의원 7명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장려금과 1인당 매월 5만원씩 12개월간 키움수당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등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총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오는 28일과 29일까지 각 7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단,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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