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구속 기소

  • 등록 2013.10.25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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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등으로 양주에 거주하며 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김 위원장은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으며 내란선동 혐의가 김 위원장에게만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구속 기소에는 지난해 3~8월까지 이미 구속 기소돼있는 이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친북세력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지난 5월에는 130여명의 조직원과 비밀회합해 인명살상을 비롯해 국가기반시설인 통신, 유류시설 등의 파괴를 모의하고 협의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이석기 국회의원 구속 당시 이 의원을 포함해 4명 중 이 의원에게만 적용된 내란선동혐의가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돼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양주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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