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 검사)는 지난 6·4지방선거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의정부 2선거구의 조남혁 의원(남, 53세 / 새정치민주연합)과 동두천시의원 소원영(남, 60세 /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고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시의회 정계숙(여, 52세 /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소 의원은 선거 당시 공보물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사퇴일보다 정당 활동 및 비례대표 선출일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4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재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상황으로 경기북부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