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제7부(재판장 김흥준)는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선거구)에 대한 첫 공판 후 선고재판에서 의정부지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선고공판에서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위반 전과 사실을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돌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고 12월 10일 고법에서 첫 심문재판 후 이날 기각선고가 돼 최종 벌금 90만원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의정부지법과 고법의 이러한 판결은 “조남혁 의원이 후보등록 서류에는 전과를 기재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의견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고 노심초사하며 재판에 임했던 조남혁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도정활동으로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