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서장원 시장, 감사원에서 개발행위 직권남용 정황 파악

  • 등록 2015.03.17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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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연보호 등 허가 불가능한 곳에 허가 지시 건설업자 청탁 들어준 정황 파악


지난 16일 감사원에서는 포천시를 상대로 기동감찰을 벌인 결과 서장원 포천시장이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행위와 관련해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번 포천시의 계약과 인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기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정호수 인근 개발행위 해당부지는 자연경관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으나 지난 2010년 8월 서 시장은 해당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달라는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해 10월 해당 임야건과 관련해 현장감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해 관련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2월 6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를 한 상태다.

한편 서 시장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제3차 공판은 3월 20일 오후 2시 20분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서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공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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