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감사원에서는 포천시를 상대로 기동감찰을 벌인 결과 서장원 포천시장이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행위와 관련해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이번 포천시의 계약과 인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기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정호수 인근 개발행위 해당부지는 자연경관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으나 지난 2010년 8월 서 시장은 해당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달라는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해 10월 해당 임야건과 관련해 현장감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해 관련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2월 6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를 한 상태다.
한편 서 시장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제3차 공판은 3월 20일 오후 2시 20분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서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공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