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서장원 포천시장 직권남용 무죄 선고에 항소

  • 등록 2015.06.23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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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서 시장 1심 판결 불복 고법항소

지난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당선무효형 및 공직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서 시장에게 징역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리고 형이 확정될 시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적용해 당시 인·허가 담당관인 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2010년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1년 부당한 허가를 내줬다는 혐의로 당시 인·허가 담당자와 함께 기소가 된 사항이다.

검찰의 항소는 의정부 김영민 경기도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벌금형이었으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로 변수가 있는 만큼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서 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 2심 항소를 한 상황에 이번 검찰의 항소가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지 포천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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